대형마트·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추진
김명연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6.11 12: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심정지 응급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소규모 공공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들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 및 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토록 해 현행 기준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시설별 적정대수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지난 2017년 기준 5%에 불과했다. 반면 2016년 기준 영국 13%, 미국 12%, 일본 10.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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