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 1조478억 중 병원 몫 4349억···41.5% 차지
내년 초진료, 병원 1만5910원·종병 1만7700원·상급종병 1만9480원
2019.06.01 11: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1.7%의 환산지수 인상분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소폭 상승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최종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인상분 예측이 어렵게 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고, 최종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의결했다.


평균인상률은 2.29%(추가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정해졌다. 병협은 1일 새벽 5시45분경 1.7%의 환산지수 인상에 협상체결을 완료했다. 평균에 밑도는 수치지만 총 밴딩의 41.5%에 해당하는 4349억원을 받아갔다.


결론적으로 내년 병원급의 환산지수는 74.9점에서 76.2점으로 오른다.
 

이를 토대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각각 236원, 265원, 285원 오른 1만5910원, 1만7700원, 1만9480원으로 책정된다. 재진료는 각각 1만1530원, 1만3320원, 1만5110원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송재찬 병협 협상단장은 “협회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유감스럽다. 향후 논의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이 수가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SGR 모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보험자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쉽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2.9%를 제시받았지만 결렬을 선언했다.


만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수치를 받아들인다면 의원급의 내년 초진료는 1만5730원에서 450원 오른 1만6180원, 재진료는 1만1240원에서 330원 오른 1만157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인상률은 이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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