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의 치료 등 무면허 불법 침술 60대男 실형
법원 '법당 운영하면서 4년간 수백명에 한방의료행위'
2019.06.04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가 아니면서 빙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2016년 법당을 운영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 월평균 400명의 신도가 치료를 받았고 A씨는 한번에 1~5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A씨로부터 침을 맞은 한 신도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아닌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및 보유한 의학적 지식의 수준을 비춰봤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가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장기간 영업을 했고 환자 규모와 대가의 액수 또한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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