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료기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 일각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의료계는 다시 한숨 돌릴 것으로 보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제1법안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4개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그러나 해당 법안 모두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 이로써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2년 이상 표류하던 법안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
앞서 법사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실 측은 “4개 법안의 조문이 달라 병합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이번 재심사 배경을 설명.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재상정 사실에 분노하며 “사무장병원은 의료계 자율 규제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진료권 위축이 우려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