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백내장 등 포괄수가제 행정절차 돌입
政, 오늘 7개질병군 적용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3.13 20:00 댓글쓰기

정부가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왕절개와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은 내년 6월까지는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선택적 참여에서 의무 참여로 바뀌는 것이다.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는다. 환자는 비급여 비용 부담이 준다.

 

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행위·치료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한다.

 

복지부는 "질병진단명과 시술명, 나이,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한다"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를 거친다"며 "그 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태아 임산부 진료비 70만원으로 증액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다태아(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그 내용을 보면 7월부터 임신부에게 40만원(4월부터는 50만원)씩 지원하는 진료비인 '고운맘 카드' 지원을 다태아에 한해 20만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는 7월부터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의 시술은 태아가 1명인 산모보다 2배 이상 걸리고, 비용 부담도 높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다.

 

건정심은 작년 1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완전 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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