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원 '노환규 당선자 징계절차 적법'
'징계결정일과 통보일 시차는 자구 수정 등 신중했기 때문'
2012.03.30 07:08 댓글쓰기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당선자의 회원권리정지 논란이 확대되며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가운데 의협 윤리위원회 한 위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아 각종 의혹 제기 및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리위원회 한 위원은 "당선자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며 "이번 노 당선자의 징계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일로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연출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노 당선자에 대한 징계결정에는 어떤 외부의 개입도 없었으며, 일부에서 징계결정일(지난 5일)과  통보일(지난 27일) 사이에 약 3주 시차가 나는 것을 두고, 노 당선자 당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회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결정이 내려지면 통상적으로 2∼3주, 길게는 4주정도 후 통보된다”면서 “윤리위의 징계결정이 추후에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구 작성과 자구 수정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의 징계결정 통보도 이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노 당선자에 대한 징계 결정일과 통보일의 시차를 두고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윤리위의 운영 규정과 관례를 잘 모른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윤리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난 27일 이전에 노 당선자의 징계결정 사실을 통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윤리위원 중 누가 노 당선자에게 징계사실을 알려줬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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