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號 '만성질환관리제 원점서 재논의'
출범준비위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수가 현실화 등 전제' 복지부 요구
2012.04.15 20:00 댓글쓰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 하에서 1차 의료기관은 경영압박에 시달려 휴․폐업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는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위원장 윤창겸)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의협 준비위는 "시도의사회 및 의료계 각 직역 등 37개 의료단체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도 정부는 건정심 합의사항을 거론하며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재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율 참여인 만큼 진료거부 불법 아니다"

 

일부 제도 불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히 했다. 출범준비위는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의료법상 ‘진료거부’는 의사가 진료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자율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 참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료거부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출범준비위는 향후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복지부와의 재논의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 본연의 업무가 질병예방 및 방역, 보건교육, 취약계층 건강증진임에도 불구하고 1차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진료기능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범준비위는  "1차 의료 활성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삭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가 중심의 관치 의료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범준비위는 "심평원의 심사, 질평가(지표관리), 실사, 공단 수진자 조회, 부당환수 등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의료를 하향평준화하고 붕어빵식 진료로 내모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료수가를 현실화 한 뒤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준비위는 "그나마 1차 의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할 경우 의료 토대가 붕괴될 것"이라면서 "진료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고 이후 지불제도 개편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이 3가지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불가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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