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5개제약사 리베이트 의·약사에 소득세 부과될듯
감사원 '단순 접대비 처리 안돼' 통보···'국세청·식약처 철저대응' 주문
2018.09.20 15: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감사원은 5개 제약회사가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국세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리베이트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를 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도 담겼다.


20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서울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2017년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건을 다루고 있다. 


먼저 서울국세청은 A제약사의 경우 2009∼2013년 5년간 148억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음을 조사했다.


B제약사는 2011∼2014년 의료장비를 빌린 뒤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해 36억46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C사와 D사의 경우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E제약사는 거래금액의 25∼40%를 할인해 총 2억3천200만원을 이익을 모 병원대표자에게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은 이들 비용 합계 총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봤다. 하지만 단순히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해서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000만원 가운데 267억8천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이라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서울국세청은 E제약사는 거래금액의 25∼40%를 할인해 총 2억3천200만원을 이익을 모 병원대표자에게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 역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제약회사 세무조사에서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A∼E 5개 제약회사가 약사법에서 금지한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혐의가 있어 그 내용을 송부하니 수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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