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2018.12.07 16: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영역의 공무원이 해당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수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그 동안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10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이 무려 155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행정 조사만으로 불법 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임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 사무장 병원 등 관련 범죄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전국에 배치된 전문 인력과 감시 시스템을 활용에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허술한 단속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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