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무소불위 권력 휘두지 않는다”
김용익 이사장
2018.12.24 05: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공단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의료계에 피해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운영 목적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사나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 10년 동안 1500여 곳의 사무장병원과 약국이 적발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다수의 사무장병원·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차별돼 상호 보완·협력”
"21세기 대한민국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존재 용납 안돼"


김용익 이사장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불법의료기관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은 빨리 척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단 특사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특사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약사법·건보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약사법 중 개설조항에 국한된 것으로 복지부 특사경과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어 그는 “불법의료기관과 불법약국을 단속해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 공단에서 무소불위로 권한을 휘두르기 위한 것도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휘 아래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단 특사경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경쟁이나 대체 관계가 아니라 협조 및 보완 관계를 맺어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후 1년 동안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들이 추진돼서 건강보험의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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