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명칭 바꾸고 법 정비 '재추진'
올 업무계획에 '스마트진료' 포함···'의원급 중심 사업' 강조
2019.03.12 06: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를 재추진한다. 원격의료가 아닌 ‘스마트 진료’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다.
 

지난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두고 국회, 의료계, 보건시민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터라 다시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스마트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 취약지 의료자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 확대하게 된다.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박 장관은 “스마트진료는 원격진료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원격진료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아서 스마트진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진료는 결국 원격진료인데 기존과 구분, 주어진 법적 근거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박능후 장관은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 보건지소와 공주 교도소를 방문,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홍성군은 2017년부터 구항 보건지소에서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휴대하는 태블릿 PC 등을 활용, 보건지소 의사가 화면을 통해 간호사를 지도하는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576명을 수용하고 있는 공주교도소는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공중보건의사 2명(치과 1명, 한의사 1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2005년부터 타 의료기관 전문의와 교정시설 부속의원 의료인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대화가 단절된 의료계(대한의사협회)를 의식한 듯 스마트 진료에 대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스마트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의료취약지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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