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중단' 전망
의원별 중간값과 범위 표시 유력, 치협 "정부 설득 결과로 가격 비교 폐해 개선"
2022.08.21 18:59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직접 비교 대신 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된다.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대해 치협은 "그동안 지속적인 유관단체 공조 및 정부 설득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은 지난 3월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의사 양심·직업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나열식 비급여 공개는 공공재로서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저수가 의료기관으로 국민을 유인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협은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던 사항인 의원 간 가격 비교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헌법소원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은 "가장 우려했던 가격 비교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진료비 비교, 저수가 의료기관 유인 등 민간 상업성 플랫폼 부작용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요청까지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방식 개선은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는 치과계에 희망을 주는 커다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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