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정 중재안 무산···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 각각 찬성 179표·154표 가결
2023.04.27 18:10 댓글쓰기

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올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18, 19번째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퇴장하고 방청객도 고함을 지르고 나가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다.

 


이날 간호법은 재적 300명 중 181명이 재석,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 등으로 가결됐다.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 및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보건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 직접이해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왜 반대하는지 아느냐"며 "국민들도 이번 제정 절차를 보고 날치기라고 할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미 7만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한다"며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다면 병원 갈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한다"고 민당정 제안 중재안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적 300명 중 177명만 재석,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은 해당 법안 표결 이전 반대 토론을 펼쳤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용이 없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 신뢰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기본권 제한할 때는 공익을 얼마나 증진시킬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원안이 아닌 중재안 상정을 위해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정부까지 '간호인력 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세했지만, 결국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은 좌절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범의료계 총파업이 실현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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