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단체행동 시사…선배 의사 "적극 지지"
이필수 의협 집행부, 소통 확대…외과‧대전시의사회 등 지지 성명
2024.01.30 05:40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으로 맞서겠다는 젊은 의사들에 대해 선배 의사들이 응원하고 나섰다. 


빠르면 내달 1일 2000명 내외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터라 젊은 의사들 합류가 의료계 투쟁에 힘이 실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선배 의사로서 지지하며, 향후 범대위 투쟁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집행부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분투 중이다. 과거 최대집 집행부 당시 생긴 갈등으로 생긴 선후배 의사 간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공조를 다짐했다. 


의협 산하 단체들도 전공의들 설문조사 결과와 투쟁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지지하며 공조를 약속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시 86%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참여한다는 결과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전공을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의료 인력의 수보단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로, 법률적 보호책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도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단체행동 의지를 밝힌 젊은 의사들의 뜻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의대 증원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 부실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의학교육 부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거 의학적문대학원도 의사과학자 등 폭넓은 의료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강행했다가 혼란만 야기하고 16년 만에 6년제 의과대학 제도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이차적으로 군의료, 공보의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 정책 실험에 대해서 그 누구도 공식적인 평가나 사과 한마디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필연적으로 의학교육 부실로까지 이어질 것이 자명한 정책을 강행하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대전시의사회 4500여명 회원들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까지 55개 수련병원 4200명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빅5 병원 등 전공의 86%가 참여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공의는 약 1만5000명이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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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ㅂㅂ 01.31 14:01
    아는 것도 없는 깡통,,,,윤석열이 정부를 부숴버려라.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의 버르장 머리를 가르쳐라. ㄱ같은 ㅆ레기 정부는 파업만이 답이다.
  • 의사노조 01.30 11:18
    의사노조 만들어라. 개원의는 사용자니까 못만등지만 서울대병원 의사님들아, 정부한테 이렇게 당할거에요? 교수부터 전국 시골병원까지 전공의 포함해서 모든 봉직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ㅇㅇ 협’ 같은 협자 들어가는 조직에는 정부가 눈하나 깜짝 안해요. 그러나 전국병원 의사노조가 결성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고칠 수 있게 의사노조가 단체행동이 가능하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조를 만들 권리를 포기하지말다는거죠. 우리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을 안찾으면 정주의 노예가 되고말거에요. 의사노조! 의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