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協 "복귀는 학생들이 결정할 사안"
"정부는 대전협‧의대협 요구안을 의료계 주장으로 인정하라"
2024.05.20 07:3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학생들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5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협은 3월 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일침했다.


의대협은 지난 3월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 △의료진 법적책임 완화 △합리적 수가체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대한 대안 제시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휴학계 관련 공권력 남용 철회와 휴학 사유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의대생들은 "의대협 이외에 의대협의 요구안을 누구도 자의적으로 변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증원 시 의학교육 부실화 인정, 정부는 답변 달라"


이들은 또 이번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내린 항고심 재판부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재판부과 항고심 심문에서는 '의대증원은 대학 총장에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대학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의문을 표했음에도, 기각 결정 때는 '대학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의대협은 재판부를 향해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정부가 과학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가미한 결과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생들은 "관료집단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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