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의료법 개정안)’에서 나아가 1일 비대면 진료 건수,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 제한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모델 제시…"제도 도입은 시대적 흐름 인정"
최근 비대면 진료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도 발을 맞춘 만큼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를 우려하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현재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신 의원은 당의 입장이 아닌 사견을 전제로 비대면 진료 ‘청사진’을 내놨다. 기존 최혜영 의원안에 담긴 재진 환자 대상 및 중증환자 불가, 거동 불편 등 접근성 개선 등에서 나아가 하루 비대면 진료 건수 제한, 비대면 진료 전담 의원 제한, 상업적인 과다청구 사례 차단 등을 추가했다.
단,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흐름으로 ‘가부’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관련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최혜영 의원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이룬 부분을 담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원점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정도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등 질문을 하면서 관련 제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의료계 간 소통이 어렵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플랫폼 업체, 도덕적 해이…의협 리더십 발휘 필요”
아울러 신 의원은 일부 플랫폼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논의 국면에서 의협 등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 국면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 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단계 조정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서비스 중단을 우려한 바 있는데, 당시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또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갈등이 정부-의료계에서 의료계 내부 의견 대립은 물론 의료계-플랫폼 업체 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의료계 리더십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의협이 발족한 정보의학전문위원회와 위원장을 맡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불러 당부했고,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면서도 “일부 대표성 있는 사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과해졌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00만~400만건이든 온라인 플랫폼이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도 비율도 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았냐. 회원들 눈치 보면서 진퇴양난처럼 한다면 그건 의협 리더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