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연세의료원장이 제20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의료원 및 의과대학에 상기된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벌써부터 그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워낙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 거물급 인사인 만큼 맡고 있는 감투가 적잖고, 총장 임기와 맞물리는 탓에 해당 기관이나 단체로서는 병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우선 윤동섭 의료원장은 현재 전국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했고,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가 임기다.
연세대학교 총장 임기가 2024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3개월 동안 대학 학무와 병협 회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병협회장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비상근 직이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만큼 3개월 동안은 병협을 오가며 회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병협 정관 상으로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 병원장, 총장, 의무부총장, 의료원장, 이사장 등은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총장에 취임하더라도 자격 유지는 무방하다.
병협 관계자는 “앞서 총장에 출마하면서 겸직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규정이나 일정 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원장’ 직이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해 3년째 임기를 수행 중이다.
문제는 의료원장 공식 임기는 2024년 7월 30일까지로, 총장 임기와 6개월 정도가 중첩된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원장은 의무부총장을 겸하는 자리인 만큼 총장에 취임할 경우 6개월 동안 부총장을 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론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부인의 편입학 비리 연루 의혹으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총장 자리를 지훈상 의료원장이 대행한 적은 있다.
앞서 총장을 지낸 김한중 교수의 경우 의료원에서 무보직 상태에서 총장에 취임했던 만큼 겸직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윤동섭 의료원장이 겸직 상태에서 6개월의 잔여 임기를 마치는 방법과 차기 의료원장 임명 전까지 위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의료원장을 위임할 경우 직제상 차순위인 의과대학 학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대학과 의료원의 인사 시점을 통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연세대학교는 2~3월, 연세의료원은 8~9월에 인사가 이뤄진다.
이를 단일화 할 경우 의료원장 선거를 앞당겨 내년 총장 취임과 함께 임명되는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아직 총장 취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이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잔여 임기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