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추진
장종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자정 작용·질적 관리 필요”
2026.05.14 11:40 댓글쓰기

응급구조사들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 법인을 설립토록 해 임의단체를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결격사유, 준수사항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 다르게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


이에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에 대한 자율적 정화가 어려워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역시 법정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에 의존할 경우 현장 중심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질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해당 법은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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