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응급상황 급증…의료인력 보강 추진
대법원, 과호흡·강직 민원인 등 응급조치 사례 발생…예산 부족 등 과제
2026.05.16 05:35 댓글쓰기

법원 청사 내 실신과 과호흡 등 응급상황 발생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배치된 법원은 전국의 2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내 응급상황 발생 건수는 2023년 65건에서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에 사법부는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법정이나 종합민원실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 조사실 앞에서는 과호흡 환자가 발생해 법원 간호사가 산소호흡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인계했다. 올해 1월 청주지법에서도 과호흡과 강직 증상이 있는 민원인에게 법원 간호사가 기도 확보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로 현재 의료인력이 배치된 곳은 대법원과 전국 60개 지방법원·지원 가운데 16곳(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청사 근무 인원과 지역별 형평성, 주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의무실 설치와 의료인력 확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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