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참여 저조 일차의료 방문진료…해법 고심
심평원, 의협·한의협 요청 반영 '시범사업 추가 참여 기관' 공모 진행
2023.04.26 05:27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요청에 따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기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더해 추가 기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보건정책 중 하나인 방문 진료사업 정착 및 확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기관 대비 참여율이 0.4%에 그쳐 제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 참여기관은 의과계열이 500여 개인 반면, 한의계열은 1,000여 개로 두 배  많다. 방문진료 사업이 의과에 비해 한의에서 호응이 높다는 방증인 셈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 소속 의사 및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2022년)'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2021년 8월부터 확대된 한의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2024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대상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나 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참여 기관은 5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바로 다음날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후 선정 기관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심평원 의료수가실 김상지 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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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 04.26 11:24
    돈 버는 거 말고 아무 관심 없는 의사들이 이런 걸 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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