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6000억원으로 ‘전면급여 文케어’ 가능할까
더민주 김상희 의원 주최 토론회서 정부-의료계 '이견' 확연
2017.08.20 20:43 댓글쓰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 추산 재원 30조6000억원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료계 의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과 의료수가 정상화-적정수가 담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등 격렬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예상대로 30조원 안팎의 비용으로 70% 수준의 보장률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며 "과소 추계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내다봤다.


이태진 교수는 "그동안 적자 보전의 명목으로 제공되던 비급여가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나타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에 대한 잠재적 요구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진 교수는 "이용가격이 내린 초음파 검사, MRI 등에 대한 이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방문횟수가 16회로 세계 1위 의료비용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정 추계의 타당성"이라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거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전례를 살펴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긍정적이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지속적으로 3%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보 재정 위기시 수가 인하 등을 통해 의료 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도 "지난 2005년부터 13년간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그대로다"며 "2005년부터 10년간 비급여 부분은 4조9천억원에서 12조원 규모로 증가한 반면, 급여는 19조원에서 49조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현호 의무이사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면 자기본인부담금은 24%가 된다. (국가의) 최대 보장률이 76%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30조6천억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70%로 올릴 수 있고 또한 이 같은 수치가 맞는 재정추계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26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40%가 된다. 지금 보험재정으로는 현해 제도도 유지하기 힘든데,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1% 늘 때마다 5년간 약 1%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보험료의 경우 5년간 보험료를 매년 1% 인상할 경우 약 3조원, 2% 인상할 경우 약 17조원, 3% 인상할 경우 약 26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령 과장은 "이 외 연간 급여비 지출을 1% 효율화하면 5년간 약 3조6,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30조6,000억원의 재원 조달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통상적인 재정추계 방식을 사용해 적절하게 추정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대책 수립 등에도 적용한 바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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