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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초기진료 지원법 본회의 통과
이종성 의원 “국가가 직접 지원·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초기진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가 직접 정신질환자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과 조기치료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치료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응급입원 지원사업’,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입원·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응급입원·조기치료 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응급입원 지원사업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응급입원 결정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더욱이 정신질환자 특성상 발병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과 함께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 본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발병 초기부터 응급, 외래, 행정입원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안정적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