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공익 목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과징금 수입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보다 큰 부담이 발생하면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주무 부처에서조차 리베이트 근절효과 약화와 재난적의료비 재원 불안정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약사법은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약가인하와 급여정지가 환자 건강권 침해, 의사 처방권 훼손,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킨다는 문제가 지속됐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주 동안 해당 품목의 ‘밀어내기’도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행정처분이 집행되기 전 미리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면서 현행 행정처분 제도는 제약사에게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약이 일시적으로 판매되지 않을 때 불편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성분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아니라면 제약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정부는 지금은 폐지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글리벡 등 42개 품목을 급여 정지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급여정지로 인해 환자들이 대체 약을 급하게 찾거나 비싼 약값을 100% 부담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자 42개 품목 중 33개 품목의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정지에 갈음해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안은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 시행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대체시 불법 리베이트 제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행정처분의 근본 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선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재난적의료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