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상 미흡 지적 관련 '긴밀한 협의 거쳐 2차 기본계획에 반영' 해명
2021.05.25 14: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에 실질적인 공공병상 확대 노력이 빠져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25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과장 노정훈)는 “대표적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서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하는 공공병원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해 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의료원 관련 계획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나마 순수 신축은 3곳에 불과하고 이전·신축 예정인 곳 대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신축·이전·증축 등과 관련 올해 예산 역시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상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면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원 설립 위치, 병상 규모,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설립을 위한 협의를 가져야 한다”며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관련 기본계획이 마련된 대전 및 부산, 경남 지역(진주권)에 대해 재정 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지방의료원 설립 지원 방침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는 올해 1월 최종 확정됐다. 진주권은 올해 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률(국가재정법)에 따라 병상 규모 및 건축 단가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가 완료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계획 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지역 여건, 의료 이용 현황 등을 토대로 의료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이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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