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 전→3일 전' 변경
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는 퇴원 3일 전이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등이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