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가짜의사와 성형수술 공모···50대 의사 ‘집행유예 4년’
법원 '잘못 인정하고 실제 수술은 공범이 실시한 점 고려”
2021.04.12 13: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자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5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의료법 위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70대 B씨와 공모해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또 다른 형사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이들은 무면허자인 B씨가 성형수술을 하고, A씨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했다.
 
B씨는 5개월 간 환자 118명에게 방이식,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무면허 수술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가 운영하는 의원 내부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고, B씨는 이 곳에서 무허가 성형수술을 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자신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A씨는 B씨가 수술한 환자 33명에게 처방전을 써줬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 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 면소 판결 배경에 대해 법원은 "B씨는 또 다른 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수술 범죄로 지난해 실형(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며 ”범행 일시·장소·무면허 의료시술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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