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아닌데 의료기관이 보험사 요구 서류 제출 불합리'
이준석 변호사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법과 상충되는 등 청구 의무화 문제'
2021.04.13 06: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의료계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보험사가 요구하는 의료비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법조계에서도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의사협회가 주관한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에 대해 이와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소비자들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인데 동 개정안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토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전송 과정 중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차후 해당 의료기관 법적분쟁 소지 충분"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계약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성에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료전송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 편의를 위해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림으로써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 훼손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므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환자 입장에서도 서류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편익 증진이라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이준석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이 기존 의료법과도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제21조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교류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조항은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율하는 의료법 조항과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전자 전송 방법의 서류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진료관련 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되므로 제3자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 단순히 편익만 추구해서는 안될 것이고, 보안 유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환자 진료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험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환자 정보 전송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심평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법인"이라며 "엄연히 공적기관으로 심평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데, 심평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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