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영업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질병청,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격리기간 탄력 운영
2021.03.26 11: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다중이용시설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운영 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현행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을 변경,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토록 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 사안 위반시 기존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질병청은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했다.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에 처해지는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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