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의료계 총파업 봉쇄법, 3월 임시국회 논의 ‘촉각’
동일제명 법안 통과 제한 규정 적용될 듯…복지위 넘어도 법사위는 불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가 의사면허법 관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봉쇄법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입법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일 제명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면허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의사면허·수술실CCTV 등 강공을 펼치면서 의료계 총파업 봉쇄법안도 밀어부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후보들 역시 의사면허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면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일단 3월 임시국회에서는 의사면허 취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총파업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넘어 법사위로 가더라도 해당 회기 내에 검토는 어렵다.
상임위원회인 복지위를 넘더라도 동일 제명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85조의 3에 걸린다.
해당 법은 ‘의장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한 행정적인 혼란을 피하고자 위함인데, 의사면허법과 의료계 총파업 봉쇄법은 모두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3월 임시회기에서는 의사면허법만 논의될 공산이 크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행정의 혼란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과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라면 둘 중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여야가 협의하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의사면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면허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만큼 의료계 총파업을 막는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지·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 봉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