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全) 공공의료원에 '비대면 진료' 도입'
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원격의료, 의료인 부족도 해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신종 감염병의 감염 노출 위험성을 낮추고 효율적 의료 이용을 위해 공공의료원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대응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의 비전과 5대 전략, 1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입법 당위성이 커지며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의료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전화상담 및 처방 현황은 지난해 5월 10일 기준 총 26만2121건이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증가 및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서비스 부상으로 감염 노출 위험성을 낮추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감염병 대응 핵심기관인 공공의료원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경기연구원은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수가는 약 5.5% 감소하는 반면 소비는 6.7%, 고용은 약 5.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은 "공공병원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비 뿐 아니라 고령화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국민 의료비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 비대면 진료체계 도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원격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의료 질 하락과 일선 병의원 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반대가 커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과 원격의료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을 이른바 '4대 의료 악법'이라 칭하며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정부가 원격의료의 한시적 허용 입장을 발표하자 현행 의료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진료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즉각 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기연구원은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 시 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의심환자 발견 시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의료인 신고의무에 의존하는 기존 감염병 감시체계 및 역학조사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효율적인 대체로 방역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들의 검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