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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아이돌봄 특례 확대···'시간당 4000원선'
여가부 추진, 의사·간호사·간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등 대상 제공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료진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현재보다 최대 6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한시적인 확대 실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를 포함한 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환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 등이다.
지원 기준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어린이집·유치원·학원·학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특별지원 내용은 기존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했을 때 이용 가정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 1만40원→ 4016원)된다.
또 의료인력 지원특례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 특성을 감안해 이용시간 및 요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는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몸시 안타까웠다”며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