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오후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유방암 등 유방질환 경과 관찰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를 1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 결과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다.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14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4만3267원 수준으로 줄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