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282억'
전화상담 9462개소 218억·대리처방 3010개소 64억 청구
2021.02.23 18: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총 282억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8억원이 청구된 ‘전화상담’의 경우 의료기관 9462개소, 64억원 규모의 대리처방은 3010개소에서 행위수가가 청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오후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방안’을 수립·추진해 왔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 지원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시 원내 코로나10 감염 우려 발생에 따라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대리처방을 허용했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에 진찰료를 적용하고, 5월 8일부터 지역내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상담 확산을 위해 전화상담관리료를 신설, 가산했다.


동일 질환에 대해 오랜기간 동일처방이 이뤄지고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면, 대리처방을 허용해 진찰료의 50%를 산정했다. 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의 30%인 4940원, 재진진찰료의 30%인 3530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했다.


올해 1월 31일까지 전화상담은 의료기관 9462개소가 참여, 총 218억원을 청구했다. 상급종합병원 34곳, 종병 193곳, 병원 428곳, 의원이 7303곳 등이다.


대리처방의 경우 의료기관 3010개소가 참여했다. 종별로 보면 상종 18곳, 종병 125곳, 병원 234곳, 의원 2379에서 총 64억원 청구해 비대면 청구액 규모는 총 282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환자와 의료기관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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