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질병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강조되면서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미 해외 보험사에서는 가입자들 체중관리, 금연지원 등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서는 헬스케어 산업 관련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진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관련 부처 및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에 나섰다.
일례로 최근 개최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회의에서는 ▲개인 건강기록, 생활습관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보험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등 ICT 기술 기반 건강상태 모니터링 ▲헬스케어 시장 내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사업모델 연결 피드백 제공 등이 제안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촉진,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기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주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해주기도 했다.
이밖에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이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기기 가액 상향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사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미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간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최근 정부가 이에 응하면서 관련 정책의 구체화에 속도가 높아졌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는 공공의료데이터에 한해서라도 보험사 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의료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해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구하는 질문이 제기됐을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가 의료면 긍정적이지만 상업적인 목적이라면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도 “데이터 활용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식별 처리된 의료데이터의 경우 그럴 염려는 없다”며 “오히려 철저한 비식별화로 인해 활용도가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는 보험업계가 공공데이터에 한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점차 데이터 개방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적 의료행위 규정으로 보험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은 결국 가입자를 위한 것보다 보험사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보인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