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기관 보상단가 '10% 인상'
손실보상심의委, 올해 기준 확정···오늘 1259억 손실보상금 지급
2021.01.29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는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했다.

 

오늘(29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의료기간에 1259억원 규모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준 개정은 회계연도가 202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 2021년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했다.

 

아울러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상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과의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 증가 차이, 최근 5개년 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10%) 등도 고려됐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선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2020년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이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125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10차 개산급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한다.

 

이전 9차까지 누적 개산급은 356개소, 8958억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이전 5차까지 누적 지급은 8966개소, 441억원이다.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약 82.3%)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