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령 등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병행'
2021.01.31 13: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연령 등 어떤 조건도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횟수·나이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1만375명인데, 이중 정부 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4만1283며에 불과하다.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생아는 2017년 2만854명,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 등으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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