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장비 신고 이틀 늦어 보상금 안준 심평원 '패(敗)'
1·2심 '바로 효력 발생, 심평원 수리 여부 재량권 없다'
2018.02.08 14:26 댓글쓰기

의료장비 신고 후 이틀 늦게 나온 증명서를 문제삼아 인력보상금을 주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상고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심평원의 항소를 기각시켰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


사건의 발단은 A병원장이 2016년 9월 6일 촬영장비 고장으로 새로운 장비를 교체·설치하면서 비롯됐다.


A요양병원 원장 B씨는 새로운 장비를 교체, 설치하던 날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신고'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를 했다.


보건소 직원은 신고 당일 양도신고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설치 및 사용 신고서'에 첨부한 제조허가증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제조 업체에 사본을 요청해 다시 보건소에 제출하고 서류 확인 및 심평원의 바코드 발급 과정을 거쳐 설치·사용증명서는 신고 후 이틀이 지나서야 나왔다.


심평원은 신고서를 9월 6일에 접수하고 확인서는 9월 8일 발급돼 하루동안 방사선 장비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4개월간 방사선사에 대한 필요인력 가산금을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있어 신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치면 바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단했다.


행정청인 심평원은 신고 수리 여부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판결에 심평원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후 해당 요양병원 원장은 "불합리한 삭감이나 불인정 관행이 반복돼선 안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당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입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서울의대 출신 이영호 변호사는 "고법 판결에서는 기존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편람 및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과 달리,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고증명서의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당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향후 방사선기기의 설치·사용 신고를 한 의료기관에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