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거짓 등 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 패널티 강화'
2021.01.19 10: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5246개소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 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했으며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건보공단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평가를 통해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