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서류 누락했는데 지자체 확인증 발급→의사 허위청구?
법원 '공단 요양급여 환수처분 부당' 판결···'오인할 만한 상황 인정'
2021.01.19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관할 지자체가 특수의료 장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고 미흡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환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 의사 A씨가 관할 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외과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A씨는 특수 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구입했다.
 
현행 의료법 37조에 따르면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 5개 서류를 제출,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당시 A씨는 5개 서류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지만, 구청으로부터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9년 광주북구청과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북구청은 의료급여비용 1700만원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51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장비 신고를 누락한 경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 착오로 5개 서류 중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이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해줘 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착각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장비를 사용하기 전인 2012년 8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을 받았고, 사흘 뒤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설치·시설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9월 13일에는 장비 현황 변경 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사건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했다”며 A씨가 필요한 신고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고에 필요한 각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있었던 A씨는 단지 행정 착오로 이 사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양·의료급여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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