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肝) 장애 확대···백반증·완전요실금 등도 '장애 인정'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법예고···중증도 고려 예외적 절차 마련
2021.01.20 06: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관련 학술단체 의견에 따라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등의 질환자가 간(肝)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완전요실금, 뚜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도 국정감사 지적 및 판례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우선 그동안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간 장애 유형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을 확대질환으로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 발생시 인정된다.


지체장애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포함됐다.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안면장애 범주가 백반증까지 확대됐다.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은 장애로 인정받는다.


중증복시는 시각장애 확대질환으로 판단됐다.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면 인정된다.


요실금이 장루‧요루장애 범위에 포함됐다.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사례다.


이 외에 정신장애에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을 인정키로 했다.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거나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보인 경우다.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만20세이상),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도 포함된다.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설치된다. 장애심사실장을 위원장으로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한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 강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일까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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