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방치 사망케 한 의사, 1심 선고보다 '가중'
2심 재판부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금고 8개월·벌금 700만원
2021.01.21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과다한 국소마취제를 투약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전문의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된 것이다.
 
A씨의 지시로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B씨는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가 갑작스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수술실에서 환자를 계속 관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수술실에서 나갔다”며 “위급상황으로 전화를 받은 뒤에도 복귀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과실로 피해자가 심정지로 사망했다”며 “증거 등에 따르면 A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내원할 때 작성했던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내지 않았으며, 간호사 B씨에게 마취기록지와 심폐소생술 시기 등을 수정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형으로 형량이 가중된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취 당시 망인에게 투여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이 혼합투여됐다고 부작용이 상승적으로 발현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투여된 마취제의 양이 과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근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망인에게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연락을 받자 즉시 응급 처치에 임해 공소 사실대로 업무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키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어깨수술이 예정된 70대 환자를 전신마취한 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혼합 및 일시에 투여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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