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성대·울산·을지·한림의대 등 모두 '기각'
교과부, 7개 학교법인 제기 협력병원 교수 지위 관련 이의신청
2012.04.20 20:00 댓글쓰기

협력병원 교수 지위와 관련 감사원 지적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조처를 거부하며 7개 학교법인(14개 병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20일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해본 결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된 해당 학교법인은 가천대, 관동대, 성균관대, 울산대, 을지대, 차의대, 한림대 등 7곳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은 후 지난 달 말까지 전임교원 지위 변경 및 관련 연금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통보 받았으나 거부,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그는 “소송까지 갔던 을지병원 때와 내용이 똑같았다. 이미 사법부에서 기각이 됐고 행정적 영역에서 감사원 등과 추가 검토까지 거쳤으나 이유없다고 판단,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병원 문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안으로 사실상 새로운 논리를 펼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5월 중 행정제재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제재 범위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측은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후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사안들과 함께 행정제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의 경우 현재 학교법인 대학 입학정원의 5%에서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를 예고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체 입학정원의 10%까지 감축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 초안 반발에 행정제재 위기까지 ‘점입가경’

 

이처럼 대학ㆍ협력병원으로서는 교과부 등록을 통해 사학연금 혜택이 있는 겸직교수냐, 아니면 비전임교원으로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아닌 겸임교수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감사원 지적에 따라 협력병원 교수들의 교원자격을 우선 해지하는 '先 결과수용-後 교원자격 복원' 등의 과정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매끄럽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또 다시 혼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근거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령 제정 역시 첨예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7개 대학의 1818명(17%)이나 되는 교원 문제로, 해당 대학들은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제정 과정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대 관계자는 “협력-부속병원 개념이 이제 완전히 타파돼야 한다”면서 “카테고리에 지금과 같은 오류가 있는 한 이 부분의 문제는 향후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학 역시 “사학의 경우 신분문제는 이사장과 전임교원의 사적인 계약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실무적으로 사립학교법 소급 입법을 통해 교원들의 적을 회복시키는 것과 국고환수 조치에 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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