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치료재료 수입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21일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들 업체는 약 485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술 · 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 결과 11개 업체가 물망에 오르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 조치로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