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약제 급여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 기준 29개항목 수정…내년 1월 1일 적용
2013.12.31 12:06 댓글쓰기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급여 기준 29개 항목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주 내용에 따르면 항진균제인 '칸시다스주'나 '마이카민주' 등은 현재 첫 번째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 2차 약제로 사용될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치료제로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고지혈증 치료제 급여 기준이 '고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로 바뀌었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의 경우 1회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해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 요청을 적극 수용, 치료약제에 대한 중증환자들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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