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고됐던 미용 목적의 수술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전격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무엇보다 피부 및 치아 관련 시술이 많아 피부과와 치과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공포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 부과 대상 진료영역이 기존 6개에서 25개로 대폭 늘어났다.
법 개정 전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6개 항목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오는 2월 1일부터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악안면교정술,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 19개 항목이 새롭게 부가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롭게 부가세 적용을 받는 항목에는 피부 관련 시술이 대거 포함된게 특징이다. 그 만큼 피부과의 고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19개 추가 항목 중 14개가 피부과에서 시행중인 시술이다. 때문에 여느 진료과 보다 이번 부가세 개정안 시행을 바라보는 피부과의 근심이 많은 상황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미용 목적 시술의 상당 부분이 치료 목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치료와 미용 목적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 모든 시술마다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환자가 줄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 규정을 과세 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며 “비급여를 의사들의 돈벌이로만 인식하는게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를 함에 있어 법률이 아닌 부가세법 시행령에 ‘미용 목적 의료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