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 논란 커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간담회 자청 등 해명…'정해진 건 공익위원 동수 추천'
2014.03.19 20:00 댓글쓰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동수 추천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다른 말을 한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느슨한 협의가 이뤄진 탓이 크다.


복지부는 최근 2차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익위원을 동수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각 공익위원 8명의 절반씩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격적인 결정인 셈이다.


의협도 이런 인식에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부 몫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을 동수로 추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자리는 당연직 공익위원으로 추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공익위원에 정부가 빠지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문도 했다.


또 공익위원 숫자는 변할 수 있으며 의정 협의에서 정해진 것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익위원을 동수로 추천한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 복지부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서 논란이 커졌고, 정부와 의협 둘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산됐다. 양측이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19일 오후 자청해서 전문매체 기자들을 만나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의 해명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전병왕 과장과 손영래 과장의 일문일답.


Q.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추천에 대해 해석이 다르다. 진실은 무엇인가


A. 협의문 핵심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것이다. 협의문에 그 내용이 있고, 향후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연내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의정 협의 전부다. 내용이 확정된 것은 공익위원 추천이다. 공익위원에 포함되는 4명의 전문가 추천을 정부가 했지만, 이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하도록 했다.[사진 :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공익위원이 몇 명이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결정한 것은 동수로 추천한다는 원칙이다. 또 동수 추천으로 의료계에만 힘이 쏠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공급자에서 누군가를 추천하면 가입자도 전문가를 추천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Q. 협의문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해석이 달랐다 


A. 보도자료에 협의 내용을 다 쓰지 않았다. 자세히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건정심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4명이다. 이 몫을 정부가 추천하던 것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하도록 바꾼 것이다. 공익위원 범위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추천 인원이 4명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입장에서 정부를 빼는 것은 과도하지 않겠냐. 협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간 법 개정이 복잡해진다. 지금도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동수 추천이라는)대원칙에 합의하고 조심스럽게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 몫의 2자리는 인정하고 나머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입법권을 생각하지 않은 동떨어진 합의안은 입법에 장애로 작용한다.


Q. 의정 협의 당시 정부 몫의 공익위원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인가


A. 의협은 정부는 공익이라고는 했다. 다만 추천하는 공익이냐 추천 안 하는 공익이냐는 말하지 않았다. 현재 관련 법률에도 공익이란 말은 없다.


Q. 공익위원 숫자나 정부 참여 여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논란을 키운 것 아닌가


A. 정부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대원칙에서 정부가 공익위원 추천을 독점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추천을 받자는 것이다. 추천을 받더라도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게 동수로 추천하자는 방안이다. 협의가 명료하지 않은 것은 향후 서로 주장할 여지를 만든 것이다. 지금 규정대로만 보면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란 말이 있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은 건강보험 전문가 4명이다. 나머지는 추천하는 인원이 아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정부로 볼지는 해석이 다르지만, 대게 복지부와 기재부를 정부라고 한다. 복지부 장관이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의협이 정부가 공익위원에 참여한 것을 인정했다는 건가


A. 정부가 공익이라고 인정했다. 관련해 협의도 있었고, 계속 얘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협의된 것은)동수 원칙으로 한다고 것이고, 정부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의협도 인정했다. 정부는 공익이란 발언을 인정한 것이다.


협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원칙이다. 대원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 정부는 공익이라고 해도 지정된 것이다. 공익위원 규모라든지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공익위원이 필요한 이유는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에서 수가조정 소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때 정부가 사회는 봐야 하지 않겠나. 전체 심판도 필요하다. 공익이란 것은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위치다.


Q. 입법 타임스케줄은 어떻게 되나
 
A.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의원입법도 가능하다. 가능하면 정부입법에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여러 내용을 담을 것이다.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다.


Q. 공익위원에 수가협상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A. 그것은 사례별로 생각해봐야 한다.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을 조정할 땐 건보공단의 참여가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의사결정에선 보험자를 제외하는 것은 이상하다. 보험료 기준이라든지 논의할 내용이 많다. 가입자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 건정심 구조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일어난 2001년도 시스템으로 이젠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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