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임상교수들의 교수 신분 문제를 놓고 대학-교육부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급여 체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협력병원에서 의사로 채용해 대학 교원이 된 사례와 대학 교원 임용 후 협력병원에 파견된 경우가 혼재돼 있어 해임 처분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할지 여부도 논쟁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협력병원을 보유한 가천대, 성균관대, 울산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5개 대학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취소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상교수에 대해 이중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임상교수는 대학, 협력병원 모두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급여는 대학에서 받고 있으나 일부 수당을 병원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론에 참석한 한림대 관계자는 “총액 1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교비에서 65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350만원은 수당 식으로 병원에서 나간다”면서 병원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취급 여부에 대해서는 “다 합쳐서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지급 주체가 다른데 학교법인 한 곳에서 급여가 나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측 변호사는 “협력병원 법인과 학교법인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진료에 대한 대가를 병원에서 받고 있다면 학교법인 하나에서 급여가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인정된 사실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상교수들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식 및 주체 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정리했다.
한편, 대학들은 대학에서 교원으로 채용 후 협력병원에 파견 근무한 교수들도 이 사건의 해임 처분 대상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학 측 변호사는 “교원으로 채용 후 협력병원에 파견 근무한 경우 해임 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치 않다”며 “교육부가 사실상 이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치 않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파견된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협력병원에서 채용해 교원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확인 결과, 임용이 이뤄졌을 때 협력병원 채용을 해지하고 교원으로서의 임용계약만 유지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대학 교원의 협력병원 파견에 관한 처분은 앞서 을지대 사건 판결 결과가 있어 임상교수들의 소속에 대한 근거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교원 임용이 먼저 되고 파견이 된 것이라면 파견에 관한 부분(파견 명령, 근무명령서 등)을 추가로 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