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암, 부정맥, 뇌신경계, 난치성 통증환자 등 약 20만 명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
급여 항목명 |
급여 확대 내용 |
환자 부담 |
폐암, 대장암, 직장암, GIST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종 |
-신규 보험 적용 |
14~34만원 →1.6~6만원 |
심장 부정맥 환자 |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
-삼차원 빈맥 지도화 신규 급여 적용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를 고주파절제술 급여 대상에 추가 |
249만원 → 27만7천원 (심방세동 환자 기준) |
간질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급여 대상에 추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조기 시행 인정 등 |
1,648만원 →210만원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 기준) |
암 등 중증질환에 따른 수술 환자 |
자동봉합기 |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급여 대상에 추가 -인정갯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 인정)까지 확대 |
59만원→ 3만원 (위암 수술 기준, 2→6개 인정) |
장기이식 환자(공여자), 방광암, 신장암 등 |
의료용개창기구 |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수술 등을 급여 대상에 추가 |
56만원→ 2.8만원 (방광암, 신장암 기준) |
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유전자 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투약을 막고, 내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000원~6만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 종 |
유전자 검사 |
관련 항암제 |
폐 암 |
EGFR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이레사정 타세바정 |
대장암 |
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 염색검사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종) - 염기서열검사 - PNA 기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얼비툭스주 벡티빅스주 |
만성골수성백혈병 |
BCR/ABL 유전자재배열검사 (정량) BCR/ABL 유전자 Imatinib 내성 돌연변이검사 |
글리벡정 |
급성골수성백혈병 GIST |
C-Kit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염기서열검사 |
글리벡정 수텐정 |
심장내 부정맥 발생 부위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해 지지는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도 급여화 된다.
이 수술은 부정맥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서,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인다.
특히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토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부정맥 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연간 2000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심방세동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49만원에서 27만원7000원으로 1/10 가량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된다.
전신·부분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타당성에 맞게 확대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약물치료 불응 3년에서 2년으로 개선했고, 전신발작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 시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로 단축된다.
수술시간 단축, 수술편의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자동봉합기’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 담낭, 전립선 등의 수술을 추가했다. 소모성 재료 인정갯수는 의료현실에 맞게 기존 2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는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등을 추가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