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검사 급여화 '130만원→10만원'
건정심,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 5개항목 건보적용 의결
2014.07.08 17:10 댓글쓰기

캡슐내시경 검사 및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등 5개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관련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상

급여 항목명

급여 확대 내용

환자 부담

(선택진료비 제외)

소장

질환자

캡슐내시경 검사

급여 : 원인불명 소장 출혈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 :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질환

130만원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130만원42.9만원

(그 외 소장 질환)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급여

200만원15.6만원

(소장지혈술)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

심장

질환자

심근생검 검사

급여

125만원3만원

(심장이식)

환자

F-18 PET

-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

61만원38.6만원

(전신촬영, 행위료기준)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에는 필수 급여화하고, 크론병, 소장종양 등이 의심되는 상황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 및 소장종양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혜택 인원은 약 2800명으로 예상된다.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로 전환된다.

 

내시경적으로 소장부위의 시술 및 처치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급여 전환에 따라 소장질환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환자 부담금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고, 내시경적 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연간 700여 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혜택 예상자는 520명이다.

 

또한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이 검사는 뼈스캔 등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검사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소요비용이 비싸다.

 

환자 부담금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2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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