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乙未)년 새해 보건의료 제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의 고충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보건의료 분야에 어떤 변화들이 예정돼 있는지 정리해 봤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의무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는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 의무화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으로, 인원은 약 30만명에 이른다.
이들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일괄 신고기간은 2015년 1월6일부터 11월 22일까지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A형 간염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 간염’이 추가된다.
그 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됨에따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 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시행 시점은 2015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결핵감염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가 제공된다. 시행일은 2015년 7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그 동안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치료 받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지속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끝나지 않은 3대 비급여 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이 진행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그 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다.
또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된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2015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